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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5 2013고정199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B 103동에서 “C”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5.부터 2013. 6. 19.까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 외 1곳에서 중국산 훈제오리 800g들이 1,291개(개당 7,300원)와 중국산 배추김치 1,560kg을 kg당 1,100원에 구입하여, 위 기간 동안 피고인 업소에서 중국산 훈제오리 1,031.2kg을 1kg당 9,125원에 시가 9,409,700원 상당을, 중국산 배추김치 1,385kg을 1kg당 1,100원에 시가 1,529,350원 상당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소비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중국산 섞음으로 거짓표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사본(훈제오리), 거래명세표 사본(배추김치)

1. 훈제오리, 배추김치 집계 자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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