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2.11.08 2012고합27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7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8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장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D은 G 의원(H 선거구)으로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I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J을 위하여 2012. 2. 8.경 J의 지지를 선언하는 등 위 선거에서 J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K으로부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I 선거구에 출마 예정인 J을 위한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직업 관계로 시간을 내서 J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자, 2012. 2. 중순경 피고인 A의 딸인 L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 C를 J의 선거사무소에 자원봉사자로 소개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는 2012. 2. 20.경부터 2012. 2. 25.경까지 사이에 J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서 G시의원인 피고인 D 등과 함께 김제시 M 일대를 다니면서 J을 위하여 N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 위 선거인단 신청자 인적사항 컴퓨터 입력, 유권자들에 대해 선거인단 등록 안내시 J의 이름이 기재된 설명서 배포 등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이후인 2012. 3. 13.경 김제시 O에 있는 P아파트 1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고인 B, C에게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각 43만 원씩 합계 86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C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