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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후암로 26 소재 국민은행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용산고 쪽에서 후암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km 가량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앞범퍼 등 부분으로 27m 가량 끌고 가 반대편 노견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3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같은 구대사관로 59 소재 순천향대학병원에서 복강내 및 후복강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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