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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58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08:15 경 청주시 청원 구 율량동 우 암산 터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명암 육교 방면에서 주성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9 세) 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끼어들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적을 수회 울리며 상향 등을 반복하여 킨 다음, 같은 시 같은 구 주성동 주성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우측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차량이 3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도 갑자기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아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화물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상대 차량에 보복 운전을 가한 것으로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죄질이 나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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