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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합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22:25 경 서울 강남구 소재 논 현역에서 피해자 C(67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까지 가기로 하고 이동하던 중, 서울 강서구 양 천로 75길 57 올림픽대로 김 포 방향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음성 파일, 폭행사진, 블랙 박스 영상

1. 수사보고( 피해자 C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행 범죄,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 ㆍ 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 던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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