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00:3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교차로를 시청3가 쪽에서 백공산 4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어 있고, 보행상태가 좌우로 비틀거리며, 횡성수설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