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에 있는 영동사거리를 창룡문 사거리 방면에서 중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방면에서 왼쪽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재차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튕겨나가면서 횡단보도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위 엑센트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방출형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