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일정한 금원을 받음과 동시에 특정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매매계약을 유효히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물권변동에 있어서 의사주의를 취한 구 민법하에서는 수증자는 목적부동산을 증여받은 때에 등기없이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망 소외 1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8명
피고, 피상고인
피고
인수참가인
인수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1. 7. 28. 선고 70나30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받음과 동시에 특정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후에 피고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금원지급의 채무이행을 최고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유효히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으며 위의 경우에 소송당사자 사이에(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매매계약 소멸을 전제로 하는 소송(매매계약 소멸확인 또는 동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경우에 그 말소등기 청구의 소 또는 이전등기 청구의 소) 를 제기함은 법률상 가능하다할지라도 본건과 같이 소송의 목적물인 부동산이 이미 제3자(인수참가인)에게 유효히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원인이 없는 등기로서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임으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피고 사이에 대금지급과 동시이행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등기원인되는 매매계약이 해제된후일찌라도 이미 경유된 소유된 이전등기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가 되기전에 계쟁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소유권 이전등기 까지 경유된 이상 계약해제를 가지고 제3자에게 주장할수 없을것임으로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