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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0 2017고단42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경 피해자 현대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1,63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2013. 5. 13. 경 피고인 소유의 B 아반 떼 승용차에 대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 자로, 채권 최고액을 1,630만 원으로 한 근저 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7 월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심사 표, 계약서, 인감 증명서,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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