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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8나6312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편 D과 함께 수상레저용 요트 및 보트 대여업, 마리나 운영 및 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상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F의 중개하에 2017. 7. 18. 피고로부터 레저용 모터보트(등록번호 C)(이하 ‘이 사건 보트’)를 7,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 다음 날 잔금 6,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제5조(하자담보책임) 을(원고)은 이 보트를 인수한 이후에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이 보트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피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특약사항

1. 상기 매매가는 1,500만 원이 할인 적용 되었으므로 일체의 선박 AS는 없음

2. 본 계약서가 원본이며 등록용 별도 발급함 3개월 내 엔진, 드라이브 중대 고장 시 김포 입고시 공임 무상 처리함 운송비 및 자재비는 구매자 부담 원칙

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트를 김포에서 원고의 사업장이 소재한 속초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2017. 7. 24. 크레인 사용료 95,700원, 김포에서 속초까지 육상운송 비용 95만 원, 속초에서 양양까지 육상운송 비용 20만 원, 양양 수산항에서 속초까지 해상운송 비용 40만 원을 각 지출하여 총 합계 1,645,7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보트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실 이 사건 보트 엔진에는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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