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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17 2012고단78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경매보증금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0. 2. 7. 19:00경 시흥시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가 충남 태안군 I 외 4필지에서 J펜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K 임야 3,787㎡가 경매로 나왔다, 경매 보증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보증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 경매 잔금 기일 전에 피해자가 대신 납부해 준 보증금의 2배로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8.경 경매 보증금 명목으로 1,174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경매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잔금의 지급기일 전에 보증금의 2배로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들은 2010. 4. 16.경 위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L에게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펜션하우스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펜션하우스 구입대금을 빌미로 피해자 H를 속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0. 2. 28. 19:00경 시흥시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남양주에 있는 이동식 펜션하우스 7개동이 저렴한 가격에 나왔는데 비수기에 매수해서 성수기 때 전매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7개동 구입비와 운송비 등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주면, 펜션하우스를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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