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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25 2016고단20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79』 피고인은 2016. 9. 28. 19:00 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서부 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평 택 로 145 통 복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837』 피고인은 2016. 11. 24. 06:45 경 평택시 군문동 군 문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군 문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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