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5가단537314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877,1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1. 1. 14:50경 피고 주식회사 다숲종합건설(이하 ‘피고 다숲종건’이라 한다

)의 근로자로서 피고 다숲종건이 인천 서구 B에서 진행하던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현장에서 동료 근로자인 D와 형틀목수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건축 중인 건물의 2층과 3층 사이에서 3층 계단 하부에 부착된 거푸집 제거 작업을 하게 되었다. 형틀목수가 지렛대를 이용하여 합판과 콘크리트 벽체 사이에 틈을 만들면 원고와 D가 위 틈 안에 4m 길이의 파이프를 밀어 넣어 합판을 떼어내는 방식으로 거푸집을 제거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D와 함께 합판과 콘크리트 벽체 사이에 파이프를 밀어 넣어 힘을 주던 중 갑자기 합판의 틈이 크게 벌어지면서 중심을 잃게 되었고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으로 추락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흉요추 압박골절, 경흉추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3)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계단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4) 피고 다숲종건은 2013. 8. 26.경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8. 27.부터 2014. 2. 5.까지, 1인당 보상한도액을 2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 다숲종건 소속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고 다숲종건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사용자배상책임 담보 근로자재해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을 2013. 11.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