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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30 2012고단25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3.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약 38평 면적인 위 게임장에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와 ‘오션파라다이스’를 그곳을 찾는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 1만원을 현금 1만원으로 바꿔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이 짧은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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