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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0 2016구합6290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10.경 피고에게 B과 C가 공유하는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45,436㎡ 중 23,0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동식물관련시설(계사)(이하 ‘이 사건 계사’라 한다)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 의제)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의 협의요청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015.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할 것으로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5. 7.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으며, 이후 피고는 다시 2015. 9. 2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완사항을 2015. 11. 27.까지 보완할 것을 고지하였다.

보완사항 오염총량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당초 사업계획이 크게 축소(사육두수: 200,000두 26,700두)됨에 따른 사업계획을 조정(개발행위 면적 축소 등)하여야 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오염총량 협의 시 축소된 사업계획(사육두수 26,700두)으로 협의되어,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추가 환경오염 및 할당 부하량 초과가 우려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조치계획에 대한 보완 훼손 수목의 구체적 이식 계획 제출 악취에 따른 민원발생 시 악취 저감을 위한 구체적 추가 방안 제시 가축분뇨의 구체적 이송경로를 파악하여, 이송에 따른 이송경로 상의 정온시설에 대한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 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문제에 대한 저감대책 제시 공사 시 초기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등의 피해방지를 위한 침사지, 오탁방지막 등 구체적 저감방안(도면에 명시 등)을 제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지하수 개발을 계획할 경우 구체적 시설의 위치, 취수계획량, 개발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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