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혼 관계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
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혼인의사의 존재가 추정되므로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B와 1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B를 오랫동안 간병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와 한 혼인신고(이하 ‘이 사건 혼인신고’라 한다)는 B의 혼인의사에 의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B에게 혼인의사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검사 원심의 각 형(판시 제1, 2죄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3죄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등 참조).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