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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7 2013가합25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85,4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22.부터, 6,785,4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9. 7. 16. 춘천시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C’라는 명칭의 게임기 40대(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D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춘천경찰서는 2009. 7. 28. 원고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이유로 이 사건 게임기를 모두 압수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9. 10. 22. 춘천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게임기에 대한 환부요청을 하였는데, 춘천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2009. 10. 28.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게임기에 대하여 폐기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게임기는 2009. 12. 22. 춘천시 온의동 512-3에 있는 한국환경자원공사 원주사업소에서 폐기되었다.

다. 원고는 2010. 8. 25.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게임기를 환부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폐기처분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 즉 ① 이 사건 게임장 공사비용 20,532,543원(= 인테리어 공사비용 12,163,215원 전기증설 공사비용 1,012,000원 조명설비 공사비용 7,357,328원), ② 이 사건 게임기의 총 구입비용 108,000,000원(= 1대당 구입비 270만 원 × 40대) 중 일부인 80,031,000원, ③ 이 사건 게임기의 압수일 다음 달부터 폐업한 달까지의 이 사건 게임장 임차료 8,400,000원(= 월 700,000원 × 12월), ④ 이 사건 게임기의 압수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게임장 폐업일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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