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5.경 피고 C로부터 ‘D’ 게임기 40대(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게임장에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8. 9.경 친구인 소외 G의 소개에 따라 화물기사인 피고 B에게 보관료 400,000원과 운송비 2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게임기를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이삿짐센타의 컨테이너 창고로 옮겨 보관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게임기를 피고 B 명의로 맡긴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게임기를 찾아달라고 하면 피고 B이 찾아 운송해 주기로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8. 10.경 피고 C, 소외 F 등과 만난 자리에서 창고에 보관 중인 이 사건 게임기를 울산으로 보내 활용하는 것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게임기의 보관 장소’를 물어보자, 이 사건 게임기가 위 E 창고에 보관되어 있고 이를 보관하고 있는 피고 B의 연락처는 G가 알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 C는 G에게 전화하여 피고 B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다. 피고 C는 2008. 11.경 피고 B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게임기 보관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 B의 전화번호를 울산에 있는 게임장 업자 성명불상자(이하 ‘울산 업자’라 한다)에게 알려주었다. 라.
그 후 피고 B은 울산 업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게임기를 위 E 창고에서 반출하여 울산으로 옮긴 후, 다시 울산에서 마중 나온 사람의 지시에 따라 양산시 인근으로 싣고 갔다.
마. 원고는, 2011.경부터 여러 차례 피고 C에게 이 사건 게임기를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 C를 이 사건 게임기에 관한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 C는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