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의 부동산 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부동산개발 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등 부동산개발 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3. 경 ‘ 원주시 B 및 C’ 의 소유자 D 등으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한 뒤, 위 토지 및 주변 토지를 함께 전원주택 지로 개발하여 제 3자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경 위 토지 2 필지 및 ‘ 원주시 E’ 등 합계 14,538㎡ 면 적의 토지를 개발한 뒤, 2016. 12. 경부터 2017. 1. 경까지 사이에 위 토지를 F 등에게 분양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의 면적이 5,000㎡ 이상인 부동산 개발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동산 개발법 비 등록 대상( 공급 외 목적) 확인 서, 각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동산개발 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36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