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서울특별시 또는 그 산하 자치구가 시행한 시민아파트 철거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자신들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철거에 대한 협의보상에 응하여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이하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공급하는 서울 송파구 A 일대 B지구 특별공급 분양아파트(이하 ‘B지구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권을 부여받거나,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다.
나.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행할 도시개발사업의 업무대행자이자 B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2007. 8.경 원고들을 비롯한 위 특별공급 입주권자들에게 개별통지의 방식으로 B지구 아파트 단지 배정 및 동호수 추첨 일정을 통보하였는데, 분양대금 및 납부방법은 동호수 추첨 후 계약체결 안내시 별도로 통지하는 것으로 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B지구 아파트에 대한 택지조성원가를 건설교통부 고시(C,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라 산정한 후 ‘서울특별시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분양가 및 분양원가를 2007. 8. 31. 공개하였고, 동호수 추첨을 마친 원고들을 비롯한 위 특별공급아파트 입주권자들에게 같은 해
9. 5. 각 세대별 분양대금(원고들이 입주한 7단지 114.85㎡형의 경우 369,693,000원 내지 378,408,000원) 및 납부방법을 알리는 동시에 1개월의 분양신청기간을 부여한 계약체결안내문(일정한 요건 하에 1회에 한하여 분양권 전매 허용)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가 책정한 B지구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이윤이 포함되어 있고, 택지조성원가가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