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의 영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7. 5. 2. 부터 2017. 6. 20. 까지 15평 규모로 테이블 9개와 조리시설, 냉장고와 수도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일반 음식을 조리하여 일일 평균 5만원의 매출에 대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위법 현장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E에 대한 식품 위생법 위반 수사결과 보고서 첨부 및 유선통화의 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현재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5년 경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식품 위생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