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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89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7. 5. 16.까지 경기 가평군 B, 약 36㎡ 의 점포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C" 이라는 상호로 탁자 4개, 의자 16개, 냉장고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5만 원 상당의 두부 김치, 열무 국수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 음식적 영업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식품 위생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일반 음식점의 영업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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