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7.부터 2017. 7. 10.까지 서울 성북구 C 약 15㎡에서, ‘D’ 라는 상호로 냉장고, 씽크대, 식자 재조리기구, 탁자,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오돌 뼈, 닭똥 집, 꽁치 등을 조리,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3,00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 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식품 위생법의 취지, 피고인은 2008. 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미신고 영업을 계속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식품 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해 온 미신고 음식점의 규모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