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굴착기(이하 ‘이 사건 굴착기’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3. 4. 2.부터
4. 3.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그 지시에 따라 영천시 D 소재 축사 신축공사장(이하 ‘이 사건 공사장’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굴착기를 운행한 자이다.
나. 피고가 2013. 4. 3. 이 사건 공사장에서 이 사건 굴착기를 운행하는 도중 이 사건 굴착기가 진흙 속에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굴착기를 운행할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사전에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공사장의 형태, 지반의 성질 등)를 알려 주지 않았고 안내요원도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 제5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진흙으로 들어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그 손해액은 이 사건 굴착기의 수리비 5,894.020원, 수리기간 동안 휴업으로 인한 손해 2,420,000원(605,000원×4일), 견인비 500,000원 합계 8,814,020원(5,894,020원 2,420,000원 500,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8,814,02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음주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데 갑 제4호증의 1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갑 제4호증의 1의 영상에 보이는 병은 블루베리 원액이 든 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과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