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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8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나는 증권사의 대표이다. 선물ㆍ옵션에 투자하고 있는데 내게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 매일 투자금의 0.5%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3개월 후 계약이 만료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권사의 대표가 아니었고 당시 선물ㆍ옵션 투자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추가로 투자하여 손해를 만회해 볼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하고 매일 0.5%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0.경 1,000만 원, 2012. 8. 6.경 500만 원, 2012. 9. 3.경 3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금보장형 컨설팅계약서, 명함,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기망의 내용,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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