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3 2016고단3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00:41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하이 파크 3로 111에 있는 신동아 파 밀리에 208 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세워 둔 채 잠이 들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 위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로 운전석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었고, 변속 기어가 후진으로 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8 경부터 01:36 경까지 위 E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위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