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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1858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65,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08개회41056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3. 12. 17.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가 그 누락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그리고 전소 판결이 확정된 2006. 5. 30.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6. 4. 7.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 항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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