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5180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07개회18737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3. 10. 22.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개인회생신청 당시 한국신용정보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채무 내역을 확인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채무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2008년경 원고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8175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을 송달받았으나, 회생신청 채무 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는바, 이처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알지 못하여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못하였을 뿐, 악의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채무에 대한 책임도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라 하더라도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면책결정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고, 달리 책임이 면제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