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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2251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개인회생절차(부산지방법원 2014개회16785)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이고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변제 중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회생절차 완료에 따른 면책의 효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파산절차와 달리 채무자의 악의 및 과실 여부, 누락 경위를 불문하고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원고가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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