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노래 주점 실장이고, 피고인 B, 피해자 D는 위 주점을 방문한 손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7. 02:00 경 서울 강북구 E 지하에 있는 C 노래 주점 안에서 손님인 B, 피해자 D(28 세) 가 있던
3번 방을 정리하면서 주점을 나갈 것을 부탁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며 B으로부터 ‘ 우리 빨리 보내고 싶으면 남은 양주를 같이 먹자’ 라는 말을 듣고 양주를 마시다 갑자기 화가 나 ‘ 내가 뭐 그렇게 기분 나쁘게 했냐
너 네 부모가 뭐라도 되냐
’ 라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언더 락 잔을 피해자 방향으로 던져 이에 미간을 맞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간 및 좌측 눈썹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0 세) 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언더 락 잔을 피해자 방향으로 던져 이에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를 맞게 하는 등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 르 렀 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