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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35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6.부터 2013. 8. 19.까지 상기 소재지에서 상기 상호로 영업장 면적 약 150㎡에 테이블, 냉장고, 가스레인지, 싱크대 및 조리기구 일체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음식 및 주류 등을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25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행위를 하면서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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