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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21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E’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3. 8. 19.까지 위 음식점에서 영업장 면적 약 130㎡에 테이블, 냉장고, 가스레인지, 싱크대 및 조리기구 일체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음식 및 주류 등을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1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행위를 하면서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기재 음식점의 위치, 피고인이 영업신고 등에 관하여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판시 기재 음식점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의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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