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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21 2014고정10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2. 11. 17.부터 2013. 7. 1.까지 위 장소에서 영업장 면적 약 130㎡의 규모에 탁자, 냉장고, 가스레인지, 싱크대 및 조리기구 일체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음식물 및 주류 등을 판매하여 일일 평균 약 3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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