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39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친구인 C이 주로 차를 담보로 대출을 하는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에게 돈을 맡기면 한 달에 5부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자를 받아서 나누어 갖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C에게 맡길 생각이 없었고 자신의 식당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개인채무가 7,000만 원에 달하고 운영하고 있는 식당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세도 밀려 있는 등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7.경 1,000만 원, 같은 달 21.경 440만 원, 같은 해 12. 25.경 2,5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처인 D 명의 계좌로 합계 3,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의 액수 및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된 금원(950만 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