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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67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02:4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 담뱃불 좀 빌리자” 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담뱃불을 붙인 후에 피고 인의 일행들이 합류하자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안면 부 좌상, 찰과상’ 및 ‘ 가 역적 치수염 등’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피해 사진, 각 상해 진단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1. 내사보고 (C 앞 노상 현장 탐문 및 CCTV 수사)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G, F 상대 목격 경위 수사, 최초 현장 출동 경찰관 경위 H 상대로 상황 청취, 참고인 I 상대 전화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 모르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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