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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고정45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06:45 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피해자 D( 남, 45세) 이 오토바이를 건드렸다며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가 역적 치수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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