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3.13 2017도21531
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채 증 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 상해 및 살인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참작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6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