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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도12644
감금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양형의 전제사실에 관한 사실 오인, 채 증 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공범관계에 관한 채 증 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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