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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09 2016도4707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심신장애 및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심리 미진 및 채 증 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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