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3.10 2016도6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에 대한 사실 오인, 심리 미진, 채 증 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