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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노26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죄질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단속하려 뒤따라오던 경찰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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