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가입된 보험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탄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고, 그 회복 여부도 불분명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가 아주 중한 점,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