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07 2016노1170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5 내지 16세의 여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내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대방 여학생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