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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01 2012노1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진행방향 앞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쪽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거운 상해를 각각 입힌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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