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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2.04 2019노4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B) 원심은,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업으로’ 내지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아래의 점에서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1) 공동정범성 부인 피고인은 A의 부탁에 따라 A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노무를 제공하여 도와주었고 차비 내지 수고비로 일정 금액을 받았을 뿐, A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운영 자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그 운영 수익을 배분받거나 취득한 바도 없으며,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하거나 그 운영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A의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2) 업으로 또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부인 A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수익금은 모두 A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A의 부탁에 따라 A을 도와주고 차비 내지 수고비를 일부 받았을 뿐이며 직접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영리 목적도 없었다.

즉, 피고인에게는 업으로 또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신분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단순한 성매매알선죄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신분이 있음을 전제로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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