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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4 2018노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 자동차가 담보로 제공되어 전당포에 보관 중인 차량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 실제 중고차매매계약서가 아닌 채권인수인계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한 점, 전당포에서 차량등록증을 교부받아 타인 명의 차량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실제로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각 문서(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고 한다)를 이 사건 자동차 안 대시보드에 두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위조된 각 문서들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은 이 사건 자동차의 구체적인 권리 관계를 잘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일부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고,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한글을 모르는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이 사건 각 문서를 대필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이 각 문서에 직접 서명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각 문서들을 이 사건 자동차 안 대시보드에 두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위조된 각 문서들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에 관한 각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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