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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468
명의개서등
주문

1. 주위적 원고 A과 피고 D 사이에 주위적 원고 A이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이유

1. 판단을 위한 전제사실

가. 원고 A은 원고 C의 처이고, 피고 D은 피고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F(2012. 3. 31.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2010. 3. 3. 원고 A의 명의로, 2010. 6. 1. G의 명의로, 2010. 8. 31. 피고 D의 명의로 등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

A의 청구원인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1) 원고 B, C은 망인과 사이에 원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H가 신축한 대구 북구 I 소재 ‘J‘ 301호, 401호, 501호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 명의로 분양받아 이를 공동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주식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원고 A이 피고 회사의 주식 중 30%인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

(2) 망인은 원고 A의 허락 없이 ‘원고 A이 G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G과 피고 D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가 원고 A에서 G으로, G에서 피고 D으로 변경되었다.

(3) ‘원고 A이 G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는 망인이 원고 A의 허락 없이 작성한 것이므로, G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무권리자인 G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D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4)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 A이라고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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