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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2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지하 1층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토목설계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5. 2. 2.부터 2013. 7.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0. 9.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34,366,129원 및 퇴직금 4,868,55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 G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4. 7.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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