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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8 2013고정26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6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8.부터 2013.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8,227,211원, 2007. 5. 1.부터 2013. 1.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4,878,689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E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4. 6.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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