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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1노20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B, C, D, F, G 및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F, G 위 피고인들이 2009. 11. 27. 18:20경 K역 매표소 안으로 들어가 파업의 동참을 권유한 것은 2009. 11. 26.부터 진행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의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검사(피고인 E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E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K역 매표소 안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기 자신은 필수유지인원으로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를 하고 퇴근하는 길이었고, 당시 조합원들이 매표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나오면 같이 술이라도 한 잔 하려고 기다렸는데, 나오지 않기에 무슨 일인지 궁금하여 뒤따라 들어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 및 당시 현장에서 위 피고인들이 매표소에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였거나 매표소에 들어간 이후 상황을 목격한 K역장 R, 역무과장 O(주간 근무자) S(야간 근무자), 광주지역본부 P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원심 내지 당심에서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매표소에 침입하였다

거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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